내년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국민취업지원제' 참여자들(미취업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실업급여(구직급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이 받는 구직촉진수당이 최대 9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 채용 및 정년을 넘은 기존 직원을 계속 고용한 기업에 주는 지원금의 규모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2021년도부터 도입된 제도로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비용)을 지원합니다. [참고 : http://www.kua.go.kr]
고용 관련 지원금 | 2022년 | 2023년 |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 6개월간 매달 50만 원 | 6개월간 매달 50만 원 + 부양가족 1명당 10만 원씩 추가(최대 4명) |
육아기 단축급여 지원 규모 | 8,000명(417억 원) | 1만8,000명(937억 원) |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규모 | 6,000명(54억 원) | 5만3,000명(558억 원) |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지원 규모 | 3,000명(108억 원) | 8,200명(268억 원) |
장애인고용장려금 | 매달 30만 원 ~ 80만 원 | 매달 35만 원 ~ 90만 원 |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 대상 | 최저임금 제외자 | 중위소득 50% 이하 |
2023년 국민취업지원제 고용관련 지원금 변경 내용
1. 구직촉진수당
: 가구 중위소득 60% (월 266만원: 2023년 3인 가구 기준)이면서 재산이 4억 원 이하인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6개월분 최대 300만원)을 주며, 청년은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고령 부모나 미성년 자녀 등 부양 가족이 있는 참여자에게 6개월간 가족 1명당(최대 4명) 10만원씩 더 지원하며, 부양가족이 4명 이상이면 구직촉진수당(월 50만원)에 40만 원을 더해 매달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도중에 취업한 사람에게 주는 조기취업수당 혜택도 늘어나는데, 기존에는 참여 후 2개월 내 취업하면 50만원을 받았으나 내년에는 3개월 내 취업 시 남은 수당의 50%(50~125만 원)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2. 육아기 단축급여
: 코로나19 이후, 수요가 늘어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 때문에 일하는 시간을 줄였을 때 이로 인한 소득 감소분을 지원하는 제도로 줄어든 통상임금의 80~100%에 맞춰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지원규모는 올해 8,000명에서 내년엔 1만8,000명으로 확대됩니다.
3. 고령자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근로자를 신규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 주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지원 인원은 올해 6,000명(54억 원)에서 내년에 5만3000명(55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기업은 매 분기 증가한 고령 근로자 1명당 3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 받을 수 있으나 단, 지원금을 처음 신청한 시점 기준으로 해당 기업의 월 평균 고령 근로자가 직전 3년간 월 평균 고령자보다 많아야 합니다. 이는 신규 고령자를 채용한 뒤 기존 고령자를 내보내는 방식으로 지원금만 타내려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4. 고령자계속고용 장려금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 지원 인원은 올해 3,000명(108억 원)에서 내년 8,200명(268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년을 둔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이 지난 직원을 계속 채용할 경우, 해당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5. 장애인고용장려금
: 장애인고용장려금은 1인당 지원금이 5만~10만 원씩 늘어나는데,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 고용률이 3.1%(공공기관 3.6%)를 넘는 기업이 지원 대상입니다. 현재 성별과 중증, 경증에 따라 매달 30만~80만 원씩 지급되는데, 내년에는 35만~90만 원으로 오르며, 해당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간 내내 받을 수 있습니다.
6. 중증장애인 출·퇴근비 지원
: 출.퇴근비를 지원받는 중증장애인도 늘어납니다. 지금은 중증장애인 가운데 장애로 인해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는 근로자만 '월 5만 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장애가 심해 근로 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은 고용부 장관 인가를 통해 최저 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고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제외받을 만큼 장애가 심하지 않아도 중위소득 50% 이하인 중증장애인이면 출.퇴근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코로나19로 늘어났던 각종 고용장려금은 내년엔 축소됩니다. 또한 사업주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대신 휴직시킬 때 받았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도 올해 5,981억 원에서 --> 내년에 1,974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올해 9952억 원 규모였던 청년 추가고용장려금도 잔여사업분 2,294억 원만 내년 예산에 반영됐는데, 이는 이미 지난해 5월에 신규 신청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 역시 올해 6월까지만 지원합니다.
지난 달에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구직촉진수당 등 국민취업지원제에 대한 구체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참고하시고 다소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
치솟는 물가와 대출금리 인상 등.. 우리 모두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 요즘인데, 2023년의 전망도 그리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찾고 문을 두드리면 길은 열리기에 부디 모두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보면 삶의 희망과 소소한 행복을 만나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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